(내포투데이) 논산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114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기재 및 신고 누락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