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당진시는 지난 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도급·용역·위탁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에서 추진하는 도급·용역·위탁업무 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강의는 공공계약연구원 조양제 원장이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도급 등을 받은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절차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 작업장 순회 점검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편, 시는 지난달 31일 민간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리 조치 이행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번 실시한 도급·용역·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이번 실무자 직무교육을 통해 도급 등 업무의 안전성을 높이고, 법적 의무를 준수해 사고없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