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청양군은 올해 3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사회 계속 거주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장기 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중 1, 2등급자를 우선적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이나 시설 대신 거주지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의사 방문 진료(월 1회) 및 간호 서비스(월 2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돌봄 자원을 연계한다.
서비스는 의사(일반의 또는 전문의, 한의사), 간호사(임상 경력 24개월 이상, 가정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2급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 구성된 팀이 찾아간다.
청양군보건의료원은 2024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후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13일,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첫 방문 진료를 시작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자택에 거주하는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시던 댁에서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