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청양군은 지난 10일, 군청 전산교육실에서 읍·면 산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보조사업 추진 절차, 사업별 유의사항, 실무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그동안 보조사업 추진 중 겪었던 어려움과 궁금증을 군청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으며, “산림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 이해도도 높이고 자신감도 얻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당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투데이) 청양군농업기술센터는 영농 신기술 보급 및 지도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기법 향상 연수를 오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2일간)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지도직 공무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으로, 체계적 강의 및 발표 기법, 효과적인 교육자료 작성, 농업인 맞춤형 교육 전략 등이 포함되며, 벼, 고추 등 주산 작목 중심 고품질 재배 기술과 방울토마토 등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새로워진 농업정책 등에 대해 알리는 등 참여자의 강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농 여건과 기상변화 및 농업현장의 주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해결책도 다루고, 농업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농업 기술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 보급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하루 2개 면씩 5일간 진행되며 이와 연계해 칠갑마루 품목 특화교육,
(내포투데이) 청양군은 지난해 8월,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향인 정착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군내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귀향인들의 안정적 고향 정착을 적극 지원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뚝심이 담긴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의 귀향, 귀촌인 세대주로 ▲1순위는 청양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며, 군에 10년 이상 거주한 후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향인)이고, ▲2순위는 도시지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한 후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촌인)이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임차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 주택 수리비를 500만 원 지원하며, 이 중 80%는 보조금, 20%는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군은 2025년 첫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분
(내포투데이) 청양군은 2025년 1월부터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보호 아동과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아동만 가입 가능했던 아동발달지원계좌는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의 아동도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됐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본인(보호자)이 직접 저축을 하면 정부가 저축 금액의 1대 2 비율로 연결해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 자산은 아동이 18세 이후, 취‧창업과 진학‧결혼‧의료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지를 통해 원금 및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24세 이후에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포투데이) 청양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탄정지구, 락지지구, 광평지구, 양사지구 면적 증감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액을 안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한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 문의는 많지만,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함에 따라 경계 확정 전까지 면적 증감토지 소유자들은 조정금 예측이 현실상 불가능해 경계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군은 조정금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 결정 전 각 사업지구 내 면적증감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해, 사전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예상 조정금 발생액을 안내해, 경계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군은 이번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액 안내로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면적 증감토지 소유자들은 경계 설정 시 인접 토지와 합의 경계로 면적 증가를 최소화해 조정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정금 예상액을 사전에 안내해, 납부
(내포투데이) 청양군은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선물 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분리배출 표시 및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며 군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며, 제품의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일 경우 미표시, 최소 크기(8mm) 위반, 적정도안 미사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제품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해,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투데이) 청양군은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감량을 위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실제 거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 · 설치 비용 50%, 최대 30만 원을 1가구당 1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기는 건조, 발효, 소멸의 감량 방식으로 감량율이 높은 품질 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하수도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자부담으로 기기를 우선 설치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사업 신청 접수 중이다. 박동순 환경정책과장은 “올해 사업비는 1,950만 원, 65가구를 대상으로 연중 신청 중”이라며 “지난해 예산소진으로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되어 신청을 희망하시는 군민들은 조속히 적극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투데이) 청양군 행복민원과는 2025년 자체 친절·청렴교육(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및 환경점검(매주 화요일)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민원 응대 품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복민원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민원인 응대 기본 예절 숙지와 청렴 마인드 함양을 통해 친절과 청렴을 일상 업무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으며, 사무실 내·외부를 청소하는 등 환경점검 활동도 병행해 민원인 방문 시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 민원인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북카페의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 코너에는 안마기, 혈압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민원인이 기다리거나 짜투리 시간동안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2월부터는 민원 안내 도우미를 운영해, 청사 및 민원 업무 담당 부서 안내, 민원실 편의시설 이용 안내 등을 실시해,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친절·청렴교육과 환경점검 활동은 단순한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다지고 민원인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기
(내포투데이) 청양군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청양군 공직자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예기치 못한 과도한 민원 요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은 특이민원 유형별 대응 절차와 공통 대응 원칙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전화 응대 ▲대면 응대 ▲반복 민원 처리 등 민원 유형에 맞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도 마련되어 민원 발생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 공직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민원 처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민과 공직자가 신뢰 속에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군은 매뉴얼 배포와 함께 9월 직원 만남의 날을 통해 특이민원 대응 교육 및 친절교육을 병행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내포투데이) 충남 청양군은 새롭게 카카오채널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연납 신청을 원할 경우, 카카오톡 ‘청양군 재무과 자동차 연납 신청’ 친구를 검색하거나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채널로 이동한다. 차량번호, 차량 명의자 이름, 핸드폰 번호 등을 간단히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세액과 가상계좌번호도 채팅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연납 신청은 위택스나 군청 재무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달 말일까지이다. 군은 지난 7일, 연납 신청한 납세자인 4천여 명에게 납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새롭게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청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