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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내포

예산군청, 30억 횡령, 배임한 사실이 없다.

군민들 집회시위자 법적대응 진행 하겠다.

 

예산군이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수)탁으로 추진하면서 농어촌공사와 공조하여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횡령 했다는 일부 집회 시위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군은 30억원을 횡령, 배임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취제 결과 밝혀졌다.

 

군은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마을 주민들이 이용 할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의 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 교류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 9월 8일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지구 사업계획서를 정부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2018년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대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확정됐다.

 

따라서 군은 이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2018년 1월 12일 위(수)탁 협약을 5년차 계획으로 체결하고, 사업비(2018년 3월28일(3억4100만원), 2019년 5월28일(16억4300만원), 2020년 2월28일(8억2500만원), 2021년 3월12일(28억1600만원), 2022년 2웡18일(5200만원), 2022년 3월3일(1억4000만원). 총58억1700만원을 농어촌공사 예산지사로 지출했다.

 

그렇다면 군은 위(수)탁사업비 전액을 농어촌공사 예산지사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이 30억원을 횡령, 배임한 사실이 없는데 이들은 군청 앞에서 1년동안 억지주장으로 집회 시위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2018년부터-2023년까지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58억1700만원(국비 4.072, 도바 233, 군비 1.512)으로 대술하모니파크, 복지회관 리모델링,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등의 위(수)탁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2023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관리 감독 역할을 다하지못한 담당자는 그에 대한 문책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회 시위 관계자는 “ 3차례에 걸쳐 취재할 증거자료를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료를 못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김차장은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설화 사업비 총58억1700만원 전액을 예산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들은 “군이 30억원을 횡령, 배임했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도 하지않고 거짓으로 집회 시위를 강행한 관계자들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진행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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