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협이 수십년전부터 이사장 및 이사, 감사등에게 설,추석 명절선물이라는 토를 달아 1년에 2번 고기등 현금1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소재한 내포신협(구예덕신협)이 수십년전부터 이사장은 상임으로서,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보수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수외엔 어떠한 명목으로든 지급하여서는 않되는 경비를 명절선물로 이사장, 이사, 감사에게 매년 1년에 2번 소고기, 굴비등을 선물하고 또 이사장, 이사, 감사에게 1년에 2번 현금으로 10만원씩 각각 지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347번지외11필지 테마랜드는 내포신협의 비업무부동산으로써, B모씨에게 계약금 최고 5천만원과 50억원에 양도한다며 용도변경 및 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1년 연장, 2번째 계약금 3천만원으로 1년을 더 연장을 해주고 현재까지 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사동리 테마랜드는 내포신협(구예덕신협)외5개 신협이 2012년 경매로 낙찰받아 비업무부동산으로 내포신협은 10년간 각종 세금등의 경비를 조합의 돈으로 지출해 조합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포신협은 임직원들의 업무처리는 투명하고 정직성을 강조하면서, 첫째. 임원들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2019년 이전에 조합의 경비로 처리를 할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년 또는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조합의 경비로 처리를 했다는 것. 둘째. 임원들에게 기프트카드등을 구입(이사회비, 감사비))하여 선물한 것. 셋째. 임원들 중국(장가계)등으로 명분상 연수를 간다고는 했으나, 실제로는 관광성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비용을 임원실비로 지급 처리한 것. 넷째. 비상임원실비 지급 및 재해보상 규정애 의하면 임원의 실비 지급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악회 산재 참석, 홍보 개발위원회 야유회 참석, 부이사장 시무식,종무식 참석등의 명목으로 조합의 경비로 지급한 것. 다섯째. 상임이사장 대직 명목으로 부이사장에게 실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실비를 지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덕산면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은 이제는 내포신협을 믿을수가 없으며. 우리가 직접 신협을 방문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법성이 있으면 고발하고 현직 임원들은 지금 즉시 물러가라고 천명했다.
조합원 A모씨는 “ 내포신협은 불법 주식투자한 손실금, 모 회사채에 투자해서 발생된 손실금, 채무자와 보증인이 신용불량자인데도 대출을 해주고. 또 수십여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면서 이제는 내포신협을 해체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내포신협 관계자는 임원들의 설,추석명절 예산내역서, 회사채 투자손실금 내역서, 사동리 테마랜드 매매계약서외11건등에 대한 내용은 절대로 공개를 못해 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