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이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총액사업의 신청, 편성, 집행등에 적용하는 내용을 끌어다가 국보,보물을 대상으로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국고보조사업을 한다며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이 국보,보물인 것처럼 국가보조금(지방비포함)으로 개인주택등을 건립해줘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처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사진.1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외부)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기획담당관(주관부서)은 2022년도 국보,보물을 대상으로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다며 이 사업의 기본 원칙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불법 전용하여 국보, 보물이 아닌 김모씨외수백여곳(공장 신축), (교회 신축), (단독주택 신축), (근린생활시설 신축), (농가용창고 신축), (개인주택 개축)등에 약수천억원대의 국민 혈세로 끝판 왕 사업을 해 왔다는 것이다.
사진.2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내부)
2021년 수덕사 주지는 수덕사 요사채는 수덕사 대웅전 좌측편에 위치하는 건물은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건물)이며 경량목구조식으로 노후화 및 부식이 심하여 건물의 안전성 때문에 개축을 해야한다고 김모씨가 살던집(건물). 내부,외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조금 총액사업신청서 2매와 증거물로 사진(6매)를 첨부해서 거짓으로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에 제출했다.
2022년 수덕사 주지는 김모씨가 거주할 개인주택(요사채) 설계도면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기존(34.3평) 요사채를 철거하고 개축(34.3평)한다”고 명시하고 평면도에는 지상1층(29.4평), 지하층(25.53평)으로 20평을 부풀려서 증축(54.57평)으로 기재해서 거짓으로 건축허가신청서(설계도면.첨부)를 예산군에 제출했다.
사진.3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외부)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약수천억원대의 대규모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총액사업의 신청,편성,집행등 내용을 끌어다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곳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것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또한 문화재관리등에 소홀함은 물론 대상자인 수덕사 주지에게 국가보조금을 사용하도록 도와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모씨가 불법건축물을 짓고 거주한 사천리 19번지는 도립공원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그 어느 누구도 건축등 모든행위등을 금지한 구역이다.
사진.4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외부)
당시 수덕사 주지는 김모씨가 40여년동안 살던집(건물)은 국보,보물,문화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김모씨가 살던집(건물) 내부,외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물로 사진(6매)과 총액사업신청서(2매)를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에 제출한 후 국가보조금(18억5천만원.지방비포함)을 교부 받았다는 것은 명백히 행정관청을 상대로 기망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상식이 바로서야 한다며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하여 각 부처는 불법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전수조사해서 환수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민원인 B모씨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법튤위반등으로 지난해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사진.5 (보조금으로 준공된 김모씨가 거주할 신규 개인주택)
당시 건축전문가들은 한옥(개인주택)으로 건축한다면 시중가로 평당 약1.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전국에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이 참에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은 살집이 없는 국민들에게도 개인주택을 지어 줘야 한다는 여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한편 충남경찰청 관계자는“이 진정사건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를 했다”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