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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직자 사기 높인다!" 후생복지제도 대대적 개선

올해부터 ‘자기성찰 특별휴가’ 도입,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도 확대

 

(내포투데이) 태안군이 신규 공직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무·후생복지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기성찰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 확대와 복지 기본 포인트 인상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변화를 모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군은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직자에게만 주어지던 ‘장기재직 휴가’를 ‘자기성찰 특별휴가’로 변경해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최소 3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임용 5년차 미만 신규직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태안군 복지포인트인 ‘새내기 응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한, 시간외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한시간을 기존 월 45시간에서 67시간으로 대폭 늘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고, 기본 제공되는 복지포인트를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해 타 시군의 후생복지에 뒤쳐지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출산 및 육아에 당면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증진시책도 마련된다. 군은 올해부터 육아휴직자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차)까지 늘리고 최소 50만 원(첫째)에서 최대 200만 원(넷째 이상)까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아울러, 직원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 전 기간에 걸쳐 승진경력을 인정하고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새벽 또는 야간시간을 활용한 시간외 근무를 허용한다.

 

이밖에도, 군은 휴직자 발생 시 업무대행자에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결혼에 따른 경조사 휴가의 사용기한을 기존 30일에서 90일 이내로 늘리는 등 다각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는 곧 안정적 행정업무 추진과 군민들의 군정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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