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청양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988건에 대해 9,3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는 경우 부과하는 지방세로, 정기분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1월에 부과한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며, 청양군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을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 발전 및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