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당진시가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충청남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관내 대형 할인매장, 전통시장, 성수품(떡, 한과 등)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표시 등 원산지 관련 사항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 식품위생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당진시 구본상 안전총괄과장은 “설 연휴를 맞이해 늘어날 귀성객과 그에 따른 성수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