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서천군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 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서 5%를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의 약 4.6%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전년도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김윤희 지방소득세팀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적극적인 연납 신고·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