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별도의 허가나 신고 규정 부재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형질변경과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신고제는 농지 개량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지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