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대전 중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6,304건에 대한 17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를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다만, 다주택자 ․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