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공주시는 지난 3일 공주시 농업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 대표와 임직원, 건설업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실시되는 실태 조사 과정에서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불법 하도급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와 협력하여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건설업 등록 기준의 세부 조건, 실태 조사 소명 방법, 건설 공사의 하도급 제한, 공사 대장 통보 제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들을 안내했다.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총 344개이며, 등록된 업종 수는 542개에 달한다.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성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해마다 직무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앞으로도 해마다 직무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건실한 건설업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합법적이며 안전한 공사 현장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