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아산시가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157억 3백만 원을 징수했다
연납 차량 대수는 58,147대로, 이는 아산시 전체 차량의 27.1%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1월(4.57%), 3월(3.76%), 6월(2.52%), 9월(1.26%)의 세액을 공제한다.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 연납 기간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에게는 절세, 시는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