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천안시 서북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서북구가 본점 또는 지점인 법인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해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 지자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계산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서북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김응일 구청장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