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홍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확보하고, 군민과 귀성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성수식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충청남도, 홍성군,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축산물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 불량식품 제조 행위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물표시기준 준수 사항 이행 실태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군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설 명절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