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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농식품부 주관 공모 선정…도내 3번째 국가중요농업유산 ‘쾌거’

 

(내포투데이) 충남도는 2015년 금산 인삼농업, 2022년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에 이어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이 도내 3번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유산자문위원회 검토 및 자문회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을 제19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최종 지정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해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8개소가 지정됐다.

 

19번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은 농경지가 적은 불리한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투리 땅에 전통적인 삽목 기술로 구기자를 재배해 온 농업 활동으로, 청양지역 주민 생계 유지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도 소득률이 60%를 넘는다.

 

대상 지역은 청양군 청양읍·운곡면·대치면·비봉면 일대 핵심 지역 195.6㎢와 정산면·목면·청남면·장평면·남양면·화성면 일대 주변 지역 283.5㎢ 등 총 479.1㎢ 규모로 완만한 산간 분지와 어우러진 독특한 재배 경관이 형성돼 있으며, 재배 환경 특성상 기계화할 수 없어 전부 수작업임에 따라 노동력에 맞춰 적정규모의 면적을 재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 농업기술로는 삽목 방식의 재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육종 지식과 경험이 이어져 왔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름·가을 연간 2회 수확하는 농업 지식도 전승됐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청양 재래종 등 구기자 유전자원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구기자 산업 발전을 위해 자생적인 구기자생산자연합사업단 등 지역주민협의체와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간 총사업비 14억 3000만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으며, 사업비는 청양 구기자 농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자원조사와 계획 수립, 자원 보전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수근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으로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보전 관리가 가능해졌고 농업유산을 활용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적인 농업을 지켜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전통농업유산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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