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아산시가 2025년 상반기 어르신 효도우대권 집중배부를 1월 2일부터 시작한다.
지급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어르신이며, 1인 10매를 지급한다. 1매당 단가는 4,000원이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대리 수령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1월 집중배부 기간 이후에도 연중 수령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김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우리 시의 대표 노인 복지정책인 어르신 효도우대권 지원 사업을 통해 2025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2011년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어르신 효도우대권’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