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예산군은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세액의 검증자료가 되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위택스 제출방법은 누리집 공지사항(2024년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공지(25. 1. 20. 최초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