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4일까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임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 산림과가 주관한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제수용 임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노점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주요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설명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과 전직원은 상인들과 함께라는 마음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미소·친절·청결운동도 함께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