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청양군은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석 달간)를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재난ㆍ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다.
신고 유형은 총 4개로 겨울철 빈발하는 신고와 최근 이슈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대설의 경우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 한파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사항 등, 화재는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는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 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시길 바라며 신고가 보고되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청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