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8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스스로는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과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군도 이번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예산군민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기존에도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나 개별 조례나 사업을 통해 산발적으로 지원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더욱 통합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