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대전 서구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7필지에 대해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해당 토지들은 특성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및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에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정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