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11월 6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 내 입산객 등 외지인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임산물 채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공무원 4명과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등산로와 임도 등을 순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임산물 채취가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 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기윤 서산시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