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부여와 예산군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한 점이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신설 명문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예산군 인구 중 장애인은 2024년 2월 말 현재 총 7,441명으로 전체 군민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예산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군 평생학습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