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부여군은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총 3만 2천여 건, 7억 7천만 원에 대해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 포함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부여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 및 면적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면적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 내역과 세무서 통보 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은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올해는 공정한 과세 실현과 청렴 실천 의지를 부여군민과 공유하고자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에 ‘청렴’ 문구와 부여군 대표 캐릭터인 ‘금동이’를 삽입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 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주민세는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복지증진 제공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