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천안시는 성거소우구역 등 12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2개 사업장과 동시에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인 3개 사업장과도 인허가를 완료하는 대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총 1,187억 원 규모로 시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 중 약 1,007억 원은 해당 15개 사업의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로 투입될 예정이며, 시는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분납제도를 도입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로 전체 부담금의 10%만 우선 부과하고, 나머지는 용수공급 기반시설공사 착공 전인 2027년 12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김웅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시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분납제도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줄이고, 확보된 재원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