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도가 보유 중인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여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계획 수립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 시 행·재정적 지원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시 장비 사용법 등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함과 함께 국가 브랜드, 충청남도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단순히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교육 및 소방·구급 교육 등이 병행되는 만큼 수원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 능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