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당진시는 24년도 제2기분 미납부 자동차세 11,419건, 18억8100만 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12월 1일 기준)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전년도 12월 31일 납기로 과세했다.
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지로, 위택스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영환 징수과장은 “독촉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소유재산의 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