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는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에 사업소를 둔 3431개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 편의를 위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과세기준일에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9월 2일까지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한다.
주민세(사업소분)은 5~20만 원의 기본세액과 기본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연면적세액으로 구성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면 기본세액에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9월 2일까지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과 사업소 실제 연면적이 다른 경우 서산시 세정과로 우편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인 만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