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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4년 2분기분 신청 접수

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이달 26일까지 접수

 

(내포투데이) 홍성군이 오는 26일까지 2024년 2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이며, 월 임금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하면 공단을 통해 최종 심사를 거친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분기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2024년 2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이달 26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한 번의 신청만으로 자동 신청되어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인 최대 3년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분기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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