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예산군은 지난 7월 15일 개정된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9월 1일부터 봉수산자연휴양림 사용료를 인상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숙박시설 사용료 인상은 2007년 개장 이후 처음으로, 산림청 권고금액과 인근 휴양시설 요금을 고려해 조정됐다.
이번 인상으로 숲속의 집은 비수기·주중 요금이 기존 4만6000원∼18만원에서 5만8000원∼22만5000원으로 올랐으며, 주말·성수기 요금은 기존 8만4000원∼28만원에서 10만6000원∼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산림문화휴양관은 비수기·주중 요금이 기존 4만4000원∼7만6000원에서 5만6000원∼11만8000원으로, 주말·성수기 요금은 기존 7만5000원∼12만6000원에서 10만2000원∼19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은 기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만 제공되던 할인 혜택이 2명 이상의 자녀 가정으로 확대됐으며, 국가보훈대상자와 지역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숙박시설 퇴실시간은 기존 정오에서 오전 11시로 변경됐으며,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지정해 숙소 정비와 청소에 집중해 이용객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 사용료 및 할인정책 등 자세한 사항은 봉수산자연휴양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산림휴양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