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2024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