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당진시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상반기 토지이동이 완료된 관내 3,144필지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서면·우편·팩스·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접수된 필지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검증하고,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고시 후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결정통지문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진시청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의견을 제출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