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청양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 의견을 연중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법정기간에 맞춰 연 2회만 가능했으며, 기간이 지나면 접수할 수 없어 불편이 있었다.
특히 토지 재산세가 부과되는 하반기에는 이미 법정기한이 지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65일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이용 방법은 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 소개→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에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제출하면 된다.
법정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법정기간 외 접수된 의견은 담당 공무원이 다음 해 토지특성조사에 사전 반영하거나, 정식 의견 접수 기간에 포함해 감정평가사 검증 후 결과를 안내한다.
앞서 청양군은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 편의를 높인 바 있다.
이 서비스는 1회 신청으로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결정통지문과 이의신청 안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이번 ‘365일 소통창구’ 역시 이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인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