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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2023년 첫 지정에 이어 2회 연속 지정, 2027년 6월까지 드론 규제 특례 적용

 

(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첫 지정에 이어 2회 연속 지정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 및 전파 관련 사전 평가 등을 면제·간소화하는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주요 특례는 ▲특별비행승인 ▲150kg 초과 고중량 비행 무인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전파법 관련 적합성평가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시에 따르면, 부남호와 가로림만, 삼길포항 등 3개 구역이 지정됐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2027년 6월까지 각각 다른 주제의 드론 실증 연구가 진행된다.

 

부남호 일원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업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축소기 기술 연구가 진행된다.

 

가로림만 일원에서는 ㈜한울드론이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태경전자㈜의 조명방송드론과 하이리움산업㈜의 수소드론을 활용하여 연안사고 예방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증한다.

 

삼길포항 일원에서는 ㈜쿼터니언과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 안전 드론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시는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군·경·소방·의료 등 관계 기관과 사고 예방 대응 체계를 구성했다.

 

또한, 이번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연속 지정을 기점으로 관내 드론 관련 산업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회 연속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은 서산시가 드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규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드론 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년간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을 운영했으며, 주요 성과로는 가로림만 드론 배송 서비스, 연안 사고 예방 모니터링,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고중량 드론 실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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