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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5년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 운영

 

(내포투데이) 청양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6월을 ‘정화조 집중 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정화조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과 가라앉아 있는 오염 침전물이 1년 이상 경과되면 고형화 되어 오수관로가 막히고 악취 발생은 물론 정화조의 기능 저하를 야기해 수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정화조 집중 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정화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분뇨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 청소해 줄 것을 홍보하는 한편, 청소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군 맑은물사업소 오수환 소장은 “최근 수질오염 문제가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여러분의 정화조 청소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수질 보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은 이번 집중 청소 기간을 통해 정화조 관리에 대한 주민 인식을 제고하고, 하절기 수질관리와 환경위생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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