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7 (일)

  •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3.5℃
  • 구름많음대구 17.0℃
  • 맑음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4.5℃
  • 구름많음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8.8℃
  • 구름조금제주 13.9℃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8.5℃
  • 구름조금금산 9.5℃
  • 구름많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2.3℃
  • 구름조금거제 11.5℃
기상청 제공

서산시, 202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실익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 중지 등이 논의됐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을 기준으로 79개 법인 중 40개가 선정됐다.

 

또한, 심의를 통해 환가가치가 없거나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 73대와 소액 차량 1대 등 총 74대, 공매 불가능한 부동산 2건에 대한 체납처분이 중지됐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고, 추징 대상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5-04-25_F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