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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내포

(속보)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양승조지사 고소 등 강력투쟁 선포

 

지난 11월29일 양승조도지사와 황인성 도청노조위원장은 충남도서관에서 도지사의인사재량권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이날 황인성 위원장은 첫째, 2019년 신설(2019.1.1. 이후 음주운전자 승진 제한기준 신설), 둘째, 2020년 기준 강화(확대. 과거 15년 소급규정 신설). 셋째, 2021년 변경(승진제한 2회로 강화, 15년 소급 규정 포함). 3가지중 과거 15년 소급적용 규정의 폐지를 양승조지사에게 요청을 하였으나, 양지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라 인사규정에 대한 개선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충남도청공노조”)은 양승조 도지사가 취임 이후,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사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성 불이익 인사를 단행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12개의 법과 원칙을 위반한 양승조 도지사와 인사과장을 관계당국에 고소 등 법적대응과 동시에 강력한 장외투쟁 등을 집행 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충남도청공노조는 인사 갑질로 인하여 최근 3년간 50명 이상이 승진누락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정부합동감사시 행정안전부 감사단장 전달,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침해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인사차별 진정서 접수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제소, 법원에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승조도지사는 지난 11월30일 설국원장회의 석상에서 “노조의 프랭카드 게첨은 인사권 침해” 라는 악담을 쏟아내는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까지 억압하려는 본심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동안 매일 출근을 하지도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 한것으로 의심이 가면서 일반 조합원들과도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승조도지사를 믿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해왔던 직원들의 아픔을 함께 하지는 못해도, 법에도 없는 15년까지 소급하여 불이익과 개망신을 주는 그 잘난 인사재량권이 무엇인지, 피해를 입은 약 51명의 직원들은 양승조도지사와의 소통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재량으로 승진 제한을 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황인성 노조위원장은 “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사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하여 승진 제한 등의 갑질 인사를 단행한, 인사 재량권 남용을 즉시 중단하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과거사 15년 소급 적용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 조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특별기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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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_T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