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가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3.76%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3월 중 연납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한 자동차는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서산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부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지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돼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지방세 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이번 자동차세 3월 연납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3.76%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