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부여군은 2025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3.1. 부터 3.31.까지는 비대면으로만 ‘임업-in 통합포털’에서, 4.1. 부터 4.30.까지는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부여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림청 전화상담센터 또는 부여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업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께서는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여 감액 지급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