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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강력 추진...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및 징수유예 등

 

(내포투데이) 보령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3월부터 6월까지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연초 기준 체납액은 65억 3천만 원으로 연간 징수목표액을 29억 4천만 원(체납액의 45%)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17억 6천만 원(징수목표액의 60%)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체납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 공매 추진과 명단 공개,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체납자는 출장소·읍면동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효율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친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에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편성해 주·야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보령시의 자주재원으로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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