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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기 납부한 보증료 30만 원까지 지원

 

(내포투데이) 청양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을 2023년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청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는 제외 된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해당 읍·면 또는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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