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서천군이 가설건축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던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표지판은 해당 건축물이 적법하게 신고된 가설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로, 군청에서 발급해 주민이 직접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표지판에는 신고번호와 존치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하려면 건축주가 기간 내에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건축물로 간주된다.
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존치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우편물 수령 불가 등으로 연장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표지판이 부착된 가설건축물은 합법적인 건축물로 간주되며, 표지판 부착 여부를 통해 위반 여부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추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계환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사업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며 이행강제금 등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