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청양군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즉각적으로 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31조의 2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시설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용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물품을 말한다.
지난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해당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 후에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난 2023년 11월 3일 제정된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위급상황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