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예산군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난 23일 ‘자치법규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와 ‘예산군 자치법규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7개월간의 추진을 거쳐 이룬 성과로 군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 645건(조례 477, 규칙 106, 훈령 47, 예규 15)을 대상으로 군 전 부서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상위법령 불부합 조문 △행정기구 조직 개편사항 미반영 조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조사해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군은 지난 5년 전 일제정비 추진 후 처음 진행됐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법에 정해진 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법제 부서의 일제 정비 의지가 중요하며, 일제정비는 7월부터 8월까지 각 부서에서 소관 자치법규를 전수조사를 추진해 자치법규 오류사항을 추출하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법제 담당부서인 기획실에서 부서제출 자료에 대한 자체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례는 781건, 규칙은 221건의 정비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예산군 자치법규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309회 정례회에 상정해 지난 5일 원안 의결하고 23일 공포했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법령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더 이해하기 쉬운 법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