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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34억 1,122만원 부과

 

(내포투데이) 보령시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2,402건에 34억 1,122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 차종, 용도, 출시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신규 등록 또는 인수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단,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납부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창구, CD/ATM기에서 가능하며,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지원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시민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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