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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민생 6대분야 연간 계획수립으로 군민생활 안전성 확보 ‘총력’

올바른 수산물 표시제 위한 홍보 병행

 

(내포투데이) 예산군은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혼합판매 여부 △보관시설(수족관・활어차량 등) 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보관 여부 △음식점의 경우 20개 품목(넙치・조피볼락・참돔 등)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사경 팀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분할 방침이며, 올바른 수산물 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예산군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상인들이 표시제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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