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목)

  • 구름조금동두천 20.1℃
  • 구름조금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2.5℃
  • 구름조금대전 22.5℃
  • 맑음대구 25.9℃
  • 맑음울산 22.2℃
  • 맑음광주 23.7℃
  • 구름많음부산 22.0℃
  • 구름조금고창 20.3℃
  • 맑음제주 22.0℃
  • 구름조금강화 18.3℃
  • 구름조금보은 21.6℃
  • 맑음금산 21.9℃
  • 맑음강진군 21.6℃
  • 맑음경주시 24.0℃
  • 맑음거제 21.2℃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45세’로 상향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이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인 사람으로 수정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발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상향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4-06-12_WED